LET'S PAY SUGAR TAXES

LET'S PAY SUGAR TAXES

LET'S PAY SUGAR TAXES아빠 활세를 지불하자.

받은 질문에 대해서는, 이쪽에 반영 한편 유니버스 클럽 공식 트위터에도 트윗됩니다.

유니버스 클럽 공식 트위터

  • 投稿 日 : 2022 年 10 月 29 日

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로 간주되었을 경우, 가족이나 신내에도 아빠활을 하고 있던 것이 들키지 않습니까?

  • 20 대
  • 여성
  • 投稿 日 : 2022 年 10 月 28 日

현재 사귀고 있는 아빠로부터, 월 30만엔을 계좌에 불입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네주고 받도록 하고 계좌에도 맡기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면 세금을 지불하고 싶지 않습니다.

  • 20 대
  • 여성
  • 投稿 日 : 2022 年 10 月 28 日

XNUMX대의 아빠가 이제 죽으려고 연락이 있어, 유산을 애인의 나에게도 주면 구약속입니다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에 뭔가 유서에 남겨 줄 필요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가족에게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 30 대
  • 여성
  • 円子
  • 投稿 日 : 2022 年 10 月 26 日

아빠에게서 받은 선물을 친구에게 주고, 그것을 친구에게 팔려고 돈으로 하고, 그 친구와 분배했을 경우, 납세의 대상이 되지 않지요?

  • 20 대
  • 여성
  • 코시
  • 投稿 日 : 2022 年 10 月 26 日

아빠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납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 20 대
  • 여성
  • 코시
  • 投稿 日 : 2022 年 10 月 26 日

해외에서 받은 수당도 세금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30 대
  • 여성
  • 해외 리치
  • 投稿 日 : 2022 年 10 月 25 日

여행에 데려왔습니다.
60만정도 걸렸습니다만, 이것이 과세 대상이 됩니까?

  • 50 대
  • 여성
  • 에디슨
  • 投稿 日 : 2022 年 10 月 25 日

이사를 했습니다.
가재 도구 세트를 샀습니다.전부 50만엔 상당합니다.
이것은 과세의 대상입니까?

  • 50 대
  • 여성
  • 에디슨
  • 投稿 日 : 2022 年 10 月 25 日

여성의 수당을 경비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 30 대
  • 남성
  • 마에자와
  • 投稿 日 : 2022 年 10 月 22 日

이 4년 정도, 일년에 한 번 100만엔을 송금해 주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분과 만나는 것은 일년 안에 몇 번도 없고, 그 때에 받는 택시비의 금액을 포함해도 110만엔을 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외에 아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이 100만엔과 택시비뿐이므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본제입니다만,
이처럼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받고 있던 돈이 앞으로 무언가의 박자로 정기증여로 간주되는 일은 있을까요?
사전에 정기 증여의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년의 계약서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 20 대
  • 여성
  • 참으로
고토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