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중요】칼럼 라이터 규약 개정의 알림

각자 모두
언제나 신세를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당 클럽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본 클럽의 칼럼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당 ​​클럽에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칼럼 라이터 규약의 일부를 개정해, 같은 일자로 실시하므로 안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정 후의 규약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동의 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유니버스 클럽 칼럼 사이트에 적용됩니다.
신데렐라
달링 


개정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이하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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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 제1조 XNUMX항의 일부가 변경됩니다.

■ 개정되는 규약 및 조문  

・개정 전
제1조 1,000, 1,999 모두 2,500안건 2,000자~4,000자당 XNUMX엔, XNUMX자 이상에 대해 XNUMX엔(모두 세금 포함)으로 하고, 소비세, 원천징수세 등의 각종 세금은 국내의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 합니다.

・개정 후
제1,000조 1,999, 2,300 모두 2,000안건 3,700자~XNUMX자당 XNUMX엔(세금 별도, 별도 소비세), XNUMX자 이상에 대해 XNUMX엔(세금 별도, 별도 소비세)로 하고, 소비세, 원천 징수세 등의 각종 세금은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정 내용:

● 제5조의 전항이 변경됩니다.

■ 개정되는 규약 및 조문

・개정 전
제XNUMX조 “저작권”
XNUMX.라이터가 집필해 본서비스에 게재 내지 업로드된 문장, 화상, 영상등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해당 라이터 그 외 기존의 권리자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는 본 서비스에 게재 또는 업로드된 문장, 화상, 영상 등에 대해서, 본 서비스의 개량, 품질의 향상, 또는 미비의 시정 등 및 본 서비스의 주지 선전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라이터는 이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자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XNUMX.전항 본문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 서비스 및 본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모두 당사 또는 당사에 그 이용을 허락한 관리자에게 귀속하며 라이터는 무단 에서 복제, 양도, 대여, 번역, 개변, 전재, 공중 송신(송신 가능화 포함), 전송, 배포, 출판, 영업 사용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후
제XNUMX조 “본 거래의 성과물 등에 관한 지적 재산권 및 그 이용”
XNUMX.제XNUMX조 XNUMX항에 있어서, 라이터가 집필해, 라이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 내지 업로드된 문장, 화상, 영상등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해당 라이터 그 외 기존의 권리자에게 귀속합니다.
 27. (28) 제XNUMX조 XNUMX항에 있어서, 라이터에 의해 성과물이 납품된 시점으로, 성과물에 관한 소유권, 저작권(저작권법 제XNUMX조 및 제XNUMX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은 작가에서 당사로 양도됩니다.라이터는 해당 저작권에 대해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하는 제XNUMX자에 대하여 저작자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XNUMX) 단, XNUMX년 XNUMX월 XNUMX일 이전에 당사에 납품되어 본 서비스에 게재 또는 업로드된 성과물에 대해서는 그 성과물에 관한 소유권, 저작권은 당해 라이터 기타 기존의 권리자에게 유보 해야 합니다.다만, 당사는 본 서비스에 게재 또는 업로드된 문장, 화상, 영상 등에 대해서, 본 서비스의 개량, 품질의 향상, 또는 미비의 시정 등 및 본 서비스의 주지 선전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라이터는 이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자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XNUMX) 전호 본문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 서비스 및 본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모두 당사 또는 당사에 그 이용을 허락한 관리자에게 귀속 , 라이터는 무단으로 복제, 양도, 대여, 번역, 개변, 전재, 공중 송신(송신 가능화 포함), 전송, 배포, 출판, 영업 사용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XNUMX) XNUMX년 XNUMX월 XNUMX일 시점에서 본 서비스 이용 등록이 끝난 상태이며, 당사와 거래 실적이 있는 라이터의 경우는, 본조 제XNUMX항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서 별도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매우 ---

이상, 아무쪼록 이해와 협력의 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 키타무라 향

이 기사의 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