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1

【중요】유니버스 클럽 회원 규약 개정의 알림

[중요 공지]

회원 각위
언제나 신세를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본 클럽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당 ​​클럽에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유니버스 클럽 회원 규약의 일부를 개정해, 같은 일자로 실시하므로 안내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이하를 봐 주세요.

■ 개정 내용
교제 클럽 협회에 대한 정보 통지에 대한 조문이 추가되었습니다.

■ 개정되는 조문

제25조(협회에의 통지)
제12조(금지행위), 제15조(이용제한 및 등록말소/해지)에 의거 당사가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그 이유에 대해 당사가 필요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당사가 참가하는 일반 사단법인 전국 교제 클럽 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로부터의 청구에 근거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전화 번호, 메일 주소, 이용 이력, 트러블 등의 정보, 요금 불결의 상황 등의 정보(본 계약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 및 트러블 정보 또는 지불 상황 등에 관한 것이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에 한정합니다)를 당사 통지에 동의합니다.

■ 개정 내용
제25조부터 제29조의 조번호가 각각 반복되었습니다.조문 변경은 없습니다.

■ 개정되는 조문

구:제25조(분리 가능성)
신규: 제26조(분리 가능성)

구: 제26조(본 규약의 변경)
신:제27조(본 규약의 변경)

구: 제27조(준거법)
신규: 제28조(준거법)

구:제28조(관할)
신:제29조(관할)

구:제29조(고객 상담 창구)
신규: 제30조(고객 상담 창구)

죄송합니다만, 개정 후의 규약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동의 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니버스 클럽을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니버스 그룹

이 기사의 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