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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교제로 수당을 결정하십시오 ...

질문

질문 일시:2024/01/17 11:02

요 전날 귀람으로 서로 어울릴 때 계약서를 나누어 두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장기 교제로 수당을 결정해 두면 매춘 방지법에 저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계약서의 예나 편지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또, 계약서의 이름은 클럽 네임에서도 만일 사직의 손에 걸린 경우는 유효합니까?
또, 계약서를 교환해도 여성이 복수인과 교제하고 있거나 계약서를 교환하고 있는 경우는
남성의 법적 불법 행위가 있습니까?             ㄹ

  • 성별: 남성
  • 연대: 미답
  • 회원: 유니버스 남성 회원
  • 회원 ID: 3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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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답변수: 6

대표자

기다(사장)

질문 감사합니다.

계약서의 기사가 눈에 띄지 않고 잘못된 답변이라면 죄송합니다.

애인 계약서는 공서 양속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아빠가 여성에게 돈 돌려달라고 귀전하고 협박으로 체포라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라고 하는 일로 편지지를 제시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내 추천 계약서는 다음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〇〇님
당신은 나에게 사는 의미를 주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귀녀와 결혼할 수 없는 일을 매우 죄송합니다.
만약 우리 관계가 내 배우자들이 아는 곳이 되어, 당신이 위자료를 청구받은 경우, 그 전액은 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이 결혼하게 되면 나의 차례는 없습니다. 400만엔을 축제로 송금해, 2번과 나로부터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아빠보다

  • 답변 날짜: 2024/01/31 00:44
남성 회원

카즈

칼럼 기사

그렇게 크게 위험을 느끼고 계시다면, 수당이 수반하는 교제 등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서는 매춘인지 여부는 남녀 관계의 실태로 판단되는 것 같기 때문에, 계약서의 유무나 실명인지의 여부만으로 불법인가 어떤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 답변 날짜: 2024/01/17 11:53
남성 회원

일월신

화장실의 낙서 정도이므로, 정말로 「용심 아빠씨」라면,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변호사의 답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상정됩니다.
아빠 활동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고, 여성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자는 발상 자체, 멋지지도 않기 때문에, 아빠 활동 자체, 멈출 때는.

매춘 방지법이 신경이 쓰이는군요.
다만, 아빠활의 아빠에 대해서, 매춘 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걱정이라면, 매춘 방지법이 처벌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해 봐 주세요.

사직과의 관계에 대해 대답합니다.
사직은 본래의 의미로 말하면 재판관이니까, 아빠활에 관한 계약서가 나오면 어떨지 말합니다.
공서양속 위반으로 민사상 무효입니다.
만약 계약 위반으로 수당 반환이라고 청구하는 경우는, 불법 원인 급부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조심 아빠 씨를 보고, 아빠 활동으로 계약서 만드는, 것 굉장한 몬스터 나타났다고 느끼지요.

그럼, 경찰과의 관계로, 몇등인가 효력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〇체육대졸등으로, 권총도 사용해도, 날뛰고 있는 사람이라든지의 현실·사실에 대응되고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계약서 보여줘도, 과연 무죄네요. 진짜로 일어난 행위와 사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나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행위나 사실이 있으면 단속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이 남성은, 돈을 건네주고 성행위, 성교섭을 실시하고 있었다. 계약서까지 만들어 여성에게 심리적 압박 내지 협박을 더해 성행위를 강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계약서는 협박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경찰에는 계약서를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매매에 대해 계약을 만들 경우, 매수인이라면, 대금의 지불을 가능한 한 지연시킵니다.
물품의 검사를 할 수 있어 합격하고 나서 지불한다든가, 단순하게 분할 지불으로 한다든가. 그것이 구매자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수당을 지불하는 아빠가 계약서를 만들면 무엇이 이익입니까?
어쩌면 수당은 가능한 한 늦게 전달하거나 서비스? 하지만 합격(만족) 하지 않는 경우는 건네주지 않는다든가요.

나로부터의 조언으로서, 정말로 걱정이라면, 아빠 활 자체, 그만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 여러분 걱정이 있다면, 이런 게시판이 아니라, 달에 수만엔 지불하고,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 확보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매번 지불 1회 분 정도예요.

  • 답변 날짜: 2024/01/17 22:08
남성 회원

종이 히코 우키

칼럼 기사

글자처럼, 상대에게 활기차게(편안한 생각) 받는 것이 아빠활입니다.

나중에, 상대에게 싫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지로 판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 방향의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상대에게 기뻐해 주는 것이 즐거운 아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남성들 속에 참가하게 됩니다.

계약은 구두에서도 성립하고 만약 계약서가 있어도 동의한 것이 아니면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강제적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본의가 아니었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녀간 일이라면 더욱더…

  • 답변 날짜: 2024/01/17 12:10
직원

무라사키 카즈나리(스탭)

유니버스 클럽 요코하마 지점 무늬자키도 대답하겠습니다.

매춘의 정의로서는 「불특정 다수의 불특정의 상대방과 성교한다고 한다」
라고 있기 때문에 클럽은 매춘의 알선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매춘인지 여부는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나가타라고 하는 것도 클럽에서는 준비는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해해 주십시오.

  • 답변 날짜: 2024/01/17 19:48
남성 회원

푸우

칼럼 기사

기혼자라면
증거가 남아있다.
반대로 위험과 같은

원래 아빠활
회색 세계에서
계약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답변 날짜: 2024/01/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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